티스토리 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보시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란,
혼인한 부부가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재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해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의 부모(직계존속)가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수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
실종선고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도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면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혼인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6.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때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수 없을 지경으로 파탄되어, 혼인생활 지속이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라 합니다.
재소기간
그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