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전월세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배우자(남편,아내)1촌 직계 혈족(부모,아들,딸)1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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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30.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