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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쉬운 정리

::0 2017. 5. 19. 18: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쉬운 정리 


비정규직, 파견직, 경제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얼마나 해결할지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고용이 불안정한 국민들의 생계를 어느정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볼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꽁으로 3개월~4개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는게 보통의 인식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본인 사정으로 자발적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얼마정도?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지급일수

예를들어, 1년 계약으로 근무했고, 퇴직전 평균 3개월 임금이 150만원 이었다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6,584원이고, 지급일 수는 120일입니다.

4달동안 5,590,080원을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인정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것.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고(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등.


2) 구직등록. '워크넷'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할 것. 나중에 해도 되는데 먼저 등록하는 게 훨씬 편함. 


3) 고용센터 찾아가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창구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 종이 줌. 종이 작성하고 나면 직원이 이것 저것 물어봄. 계약만료 맞는지, 현재 다니는 직장 없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교육장으로 가서 교육받음. 


4)지급절차. 교육이 끝나면 '취업희망카드'를 줌. 처음 방문한 날이 5월1일이면, 그 다음 방문은 2주 뒤인 5월15일에 방문하면 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면 안된다고 전화가 옴. 두번째 가는 날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 은행계좌번호를 들고 가면 언제 오라고 연락이 옴.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됨.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됨!!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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