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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개수 어떻게?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한해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유급으로 쉴수있는 휴가 기간을 말합니다. 이 일정한 기간에 휴가를 보내고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근무할때 생산력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연차휴가의 요건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반드시 줘야합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평균 4주를 기준으로해서 일주일에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무에 해당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한달을 개근하면 매달 하루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무기간 1년이상, 80%이상의 출근입니다.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역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2년 : 15일

3~4년 : 16일

5~6년 : 17일

7~8년 : 18일

9~10년 : 19일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일한지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 쓰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한 사원 갑돌이가 2월에 연차를 하루 썼다면, 2018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중에서 1개를 땡겨 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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